언론중재법 권력비리 보도 막겠다는 것

2021. 8. 20. 22:49국내소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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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언론중재법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입법 독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정권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다. 막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토론과 협의’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라며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의 날치기 횡포’를 방지하고, 이견이 첨예한 법안을 여야가 함께 숙의하도록 만든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에 앞장서 온 김의겸 의원을 야당 위원 몫으로 끼워 넣고, 단 하루 만에 비공개로 독자 처리했다. 심지어는 국회 문체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기에는 ‘토론’, ‘숙의’, ‘조정’을 비롯한 어떠한 민주적 가치도 없었고 오로지 180석 거대 여당의 독선만 있었다”라며 “언론 지형 및 정치 판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언론중재법을 여당 홀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라고 했습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라고 합니다.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완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헌법상의 주요 가치이고, 이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최종 통과시킨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정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나. 정권 말의 ‘언론 재갈물리기’는 ‘정권 연장’에만 유리한 것일 뿐, ‘살아있는 권력에 더욱 엄정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퇴직 공직자, 친여 단체, 고위공직자 가족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빌미로 비판 언론을 압박하고 틀어막으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신기자들 "언론중재법, 한국이 쌓은 국제화 이미지 후퇴" 라고 하고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외신기자들의 모임인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가 20일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이 같은 우려를 담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기본권 제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지적했습니다.

 

SFCC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소탐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반대했습니다. SFCC는 1956년 9명으로 시작해 한국의 민주화·산업화 과정을 취재하면서 지금은 300명의 외신기자들이 가입돼 있는 단체 입니다.

 

이들은 집권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대외 이미지도 훼손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FCC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내며 해외 언론들의 관심도가 높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면서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그간 쌓아올린 국제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외신기자 상당수는 촛불집회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와 높은 수준으로 성장한 언론 환경을 높이 평가해 왔다고 SFCC는 전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외신 기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합니다. 현 개정안이 외신기자들에게 적용될지는 법안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지만 적용 가능성은 적지 않아 보고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언론매체라면 국내 언론과 외신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무선 SFCC 회장(알자지라 방송 선임 프로듀서·사진)은 매일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국 외신기자들의 취재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이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문의하는 회원사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FCC는 지난 6일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언론중재법이 외신기자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 회장은 "한국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 보기 드문 국가"라면서 "여기에 언론중재법까지 더해지면 외신기자들의 우려는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 등 한국지부를 열어 한국을 동아시아 미디어 허브로 삼으려는 해외 유수 언론들의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언론이 통제된다면 일본, 중국과 같은 정치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측근들만이 득을 보고 억울한 힘없는 민생은 무시될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일본의 아베 정권부터 스가 정권까지 일본 이 보여온 언론의 형식이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국민은 언론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정치의 부정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단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박근혜 탄핵처럼 말입니다. 언론은 국민 우리들이 권력에 굴하지 않는 힘이라고 전 생각 합니다..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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