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불법 도박 때문에 이재명 사죄

2021. 12. 16. 21:35국내소식

728x90
반응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을 인정하며 “아들의 잘못에 대해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 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했을 분들에게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이 후보의 장남 이씨 (29세)가 2019~2020년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기고싶다’는 닉네임의 이 누리꾼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외에 서버를 둔 한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누리집 게시판에 200여개의 글을 적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포커 머니 구매·판매 글을 100여건 올렸고 서울과 경기도의 불법 도박장을 방문했다는 글도 올렸다고 합니다.이 후보는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라며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스스로에 대해 무척이나 괴로워한다. 온당히 책임지는 자세가 그 괴로움을 더는 길이라고 잘 일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며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법을 따르고 치료 아닌가요? 정치가 자녀 들은 치료로 끝나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