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 제동

2021. 11. 25. 23:06국내소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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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섹스 돌)-

대한민국에서의 리얼돌은 성기능이 포함된 실물 크기의 전신인형을 의미  해외에서는 러브돌, 풀바디 섹스 돌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산 마르코스의 유한책임회사 '어비스 크리에이션즈'에서 생산하여 전 세계로 판매되는 섹스 돌이며, 때로는 마네킹으로도 여겨집니다. 

 


여성 신체를 본뜬, 이른바 '리얼돌'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이 '미성년 여성'을 본뜬 리얼돌 수입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아동 성범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리얼돌을 수입하기 위해 김 모 씨는 2019년 세관에 신고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을 보류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리얼돌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했고, 2심도 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해당 리얼돌이 16살 여성 평균 키보다 현저히 작고 얼굴 부분이 앳된 점 등을 근거로, 16살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라고 규정했습니다.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를 사용하는 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왜곡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 리얼돌을 대상으로 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과 올해 10월, 성인 리얼돌 수입은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환영 입장을 내고,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 도구로 수단화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성년, 미성년 외관을 구분할 때 제품 외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성명문을 내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행위 대상으로 보거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위험성을 증폭시키는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범죄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리얼돌 수입을 금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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