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27. 23:35ㆍ국내소식/뉴스
코로나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 신청이 오늘(27일)부터 시작된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신청 대상자는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상으로 별도 서류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다. 손실보상은 총 2조 40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곳입니다.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인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이 이뤄지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또한 오전 7~11시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오후 4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인 62만명에겐 이날과 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 27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이 해당되며, 28일은 짝수인 31만명이 대상입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이날 오전 8시 오픈하는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30일 나흘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이날과 29일에는 홀수인 경우가 신청할 수 있고, 28일과 30일엔 짝수인 경우가 신청. 오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된다.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손실보상금 지급 첫날 홈페이지 접속 장애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자가 몰리면서 약 1시간 동안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누리집)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또 콜센터 역시 전화 연결에 5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가 나타났다. 현재 홈페이지 접속은 정상화된 상황입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콜센터 역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 연결까지 5분가량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접속 장애를 호소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27일 오전 뉴스1과 통화에서 “소상공인분들게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오늘 오후 4시까지만 신청되면 당일 지급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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