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두통약이나 감기약 등을 5만 원에 팔아!!

2022. 1. 5. 19:37국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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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약이나 감기약 등을 5만 원에 팔아 경찰 조사를 받는 약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약국 약국 안에는 5만 원이라고 적힌 가격표들이 물건마다 붙었고, 40대 김 모 씨라고 적힌 약사증은 약국 문에 걸려 있습니다.

약사는 두통약, 감기약 등 의약품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을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악용해 카드를 넘겨받은 뒤 결제해버리고는 환불은 거부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약사회 등에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약국에서 벌인 비상식적인 행위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충남 천안에서 약국을 운영했을 때 약국 벽면에 낯뜨거운 성인용품을 전시하고 '마약' '이혼' 등 이해할 수 없는 문구를 써 붙여 논란이 됐습니다.

 

기행을 일삼는 약사가 약국을 운영해도 괜찮은 걸까요... 약사법에는 일상생활이 힘든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 판정을 받으려면 약사 스스로 검사를 받아야 해서 이 조항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김 씨의 경우 판결문에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삽화 상태' 등의 정신질환 내용이 명시돼 있었는데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약사 면허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약사 윤리 위반으로 자격 정지 15일이 내려진 이후 다른 조치는 없었고, 김 씨는 다른 지역에 약국을 열고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판결문 내용을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추가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극성 장애  특징은 조증 우울증이 번갈아가며 혹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조증 시기에는 비정상적인 흥분, 고양, 불안, 불면, 과대망상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우울 시기에는 비정상적인 우울감, 무기력, 자책감, 수면장애, 피해망상 등이 나타난다. 환자는 둘이 동시에 나타나는 혼합 삽화를 경험하기도 하며, 조증이나 우울증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에는 후유성 증상을 제외하면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의학계에서는 특정 약물등이 양극성 장애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다는점을 고려할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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