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 임금 은? 1만 440원 vs 8천 740원

2021. 7. 11. 18:10국내소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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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경제계의 힘겨루기가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동계와 경제계가 원하는 최저임금액에 너무 차이가 커서 어려운 협상이 진행 되고 있다네요.

 

코로나 확산에 주변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판단에는 '노와 사'가 다이해아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그래서 최저임금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거고, 반대로 경영계는 그래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규제와 부담 악재들 그런 속에서 의연하게 경영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계층인 저임금 비정규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또다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의 심정입니다.

 

 

노동계는 시급 기준 만 440원을 요구 하고있고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20원 인상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커도 한참 큽니다. 

박희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었다고 주장하시지만 평균 7.7%수준입니다. 이마저도 (2018년 산입범위 개악 이후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실질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시급 10,400원으로 이미 만원을 넘어 그 상대적 수준이 선진국 최상위권입니다.

 

어쨌거나 최저임금에는 '8월 5일이란 고시 시한' 이 있습니다. 더는 시간이 없다는 건데, 그래서 이르면 다음 주 초반 언제나 그래 온 것처럼 합의보다는 표 대결로 결론 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저임금을 어느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최저임금만 올리기만 하고 실제로는 못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영자총협회 측은 이런 사실을 숙고하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전액을 다받을수있게 하고 나서 반대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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