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8. 20:55ㆍ국내소식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금액·신청방법
정부가 10월·11월 두 달 동안 월간 카드 사용액에 따라 1인당 총 2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총 지원 예산은 7000억원이며 소진시 조기 종료한다고 합니다. 배달앱과 전문 온라인몰, 중대형 수퍼마켓 등에서 쓴 카드 사용액도 캐시백 대상에 포함된다 합니다다.
정부가 발표한 카드 캐시백 사업을 보면 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많을 경우 3% 이상 증가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준다 합니다. 월별 한도는 1인당 10만원이다. 두 달 동안 총 20만원이 환급 가능합니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10·11월 카드 실적은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형마트, 백화점, 명품전문매장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합니다.
전문 온라인몰인 노랑풍선, 예스24, 티켓링크, 마켓컬리, 야놀자, 배달의민족, 한샘몰 등에서의 결제가 실적으로 포함된다. 지자체 운영몰과 영세 온라인 업체 실적도 적립된다. 중대형 수퍼마켓(SSM)도 허용된다하네요.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연회비 등 비소비성 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여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9개사로 이 중 하나를 전담카드로 지정해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만 19세 이상, 올해 2분기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올해 11월 15일, 12월 15일에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며 받은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배달앱, 백화점 등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캐시백은 자동 소멸됩니다.
첫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5부제가 끝나면 사업기간이 끝나는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9개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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